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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오해_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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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_단상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을 합법화하는 능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강정에서 보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차별적 폭력조차도 국가가 행사하면 합법이 된다.
 밀양 고압 송전탑 사고도, 용산 참사도.
 이러한 사태들은 권력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가?  
 그렇다면, 법이 엄정하게 준수되고 그에 따라 폭력이 행해지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하지만, 입법과 사법이 권력의 헤게모니에 잠식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법이란 틀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상상할 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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